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기금수입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기금수입은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기금계정에 납부하기 전에 지출하는 당첨금, 복권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는 기금계정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기금수입징수관이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기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징수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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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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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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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