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기금수입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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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기금수입은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기금계정에 납부하기 전에 지출하는 당첨금, 복권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는 기금계정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기금수입은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기금계정에 납부하기 전에 지출하는 당첨금, 복권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는 기금계정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기금수입징수관이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기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징수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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