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의4 (평가단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한다.
②평가단장은 평가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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