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 (기금의 납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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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사업자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을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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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을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1.10.27(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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