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 (당첨금 지급준비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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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1년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 그 당첨금의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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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1년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우 그 당첨금의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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