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의3 (성과평가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복권기금사업 및 평가업무 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해당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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