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의3조 (인쇄식복권 분의 판매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인은 복권판매 이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인쇄식복권 분(이하 "인쇄식복권"이라 한다)의 유통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판매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적으로 등록한 복권(이하 "활성화 복권"이라 한다)만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활성화 복권만 판매 가능하며 당첨금은 등록된 유통 데이터의 일치 여부와 검증번호의 정합성을 전자적으로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외 상태의 인쇄식복권(이하 "비활성화 복권"이라 한다)은 무효한 복권으로 보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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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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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