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3조 (비독점적 이용허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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