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9조 (공공저작물관리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는 공공저작물의 관리, 저작재산권 확보 및 권리침해 대응 등을 위하여 공공저작물관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1인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공저작물 또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문 내용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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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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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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