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9조 (공공저작물관리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는 공공저작물의 관리, 저작재산권 확보 및 권리침해 대응 등을 위하여 공공저작물관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1인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공저작물 또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문 내용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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