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1조 (이용허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3.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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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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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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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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