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1조 (이용허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3.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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