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1조 (이용허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3.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3.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