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9조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1. 저작권 침해의 기간 및 빈도수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3.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4. 침해자가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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