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8조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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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련 정책 총괄2.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ㆍ제공ㆍ이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4. 기관 업무 정책ㆍ계획 등의 저작권 관리 지원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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