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7조 (공동 보유 저작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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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의 경우 교육부는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의 경우 교육부는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교육부는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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