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8조 (이용허락 등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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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제공 등을 중단할 수 있다.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3. 적용중인 공공누리의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6. 기타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제공 등을 중단할 수 있다.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3. 적용중인 공공누리의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6. 기타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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