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5조 (저작권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부가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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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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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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