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25. 12.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립중앙과학관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표
1. 제18조의2 관련 별도정원(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총 계 | 5 일반직 공무원 계 |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사무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환경연구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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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운영지원과제14조 · 대외협력홍보팀제15조 · 전시교육연구단제17조 · 조직관리 원칙제18조 · 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8조의2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자문기구제20조 · 한시적인 조직제21조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2조 · 임시정원제23조 · 인사관리 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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