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10조 (서울전파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5. 5. 28.>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8.>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8.>2. 문서ㆍ인사ㆍ복무ㆍ교육ㆍ보안ㆍ급여 및 직원의 복리후생3.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4. 차량의 관리5. 전원시설의 관리6. 암호자재(암호장비 포함)의 관리7. 정보자원의 관리8.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9. 대외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10.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1.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12.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13.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14.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16. 관서운영경비 출납사무17. 투자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18.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19.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20. 국유재산 관리21. 물품관리22.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24.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개정 2025. 5. 28.>1.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검사 및 방송사 소유 무선국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1의2. 방송국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와 방송용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표시 조사 <신설 2024. 6. 28.>2. 삭제 <2025. 5. 28.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3.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5.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2025. 5. 28.>6. 방송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7.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개정 2025. 5. 28.>8.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9.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기술자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1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11. 기간(회선설비 미보유)ㆍ부가ㆍ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ㆍ신고 및 행정 처분12.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에 대한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 협정 신고13.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ㆍ신고ㆍ관리 및 행정처분14.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1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ㆍ관리 및 행정처분17.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방송법」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28.>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5. 28.>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3.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보호 예방활동4.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5. 전파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7.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8.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9.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10. 비축물자의 운용관리11.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12. 어린이 전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13.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4. 전파통신측정기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5.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관한사항16.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17. 전파혼신민원의 접수ㆍ처리18.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19. 누설전자파 조사 및 예방활동20.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2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22.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23.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24. 지역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부대사무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 <개정 2025. 5. 28.>1.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2. 법령위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2025. 5. 28.>3.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4.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5. 공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6.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전파응용설비 접수ㆍ허가ㆍ개설신고ㆍ취소ㆍ업무심의7. 무선국(방송국 제외)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8. 무선국(방송국 제외)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9. 무선국(방송국 제외)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지정에 관한사항10. 국가기관 무선국 검사11.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12.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역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14. 무선국 검사용 측정기 유지 및 관리(방송국 검사용 장비 제외)15. 무선국(방송국, 신고 무선국 제외) 기술심의16. 무선국(방송국 제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측정ㆍ조사 <개정 2024. 6. 28.>17. 무선국(방송국 제외) 및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 조사 <개정 2024. 6. 28.>18.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민원인 측정 요청에 한함.)19. 접경지역의 무선통신망 통신보안 전파측정에 관한사항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부대사무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개정 2024. 6. 28.>2. 삭제 <2024. 12. 26.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ㆍ단속>3.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4.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5.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 6. 28. 클린스토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8.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 미등록업체 조사ㆍ단속9.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10.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11. 전기통신 설비제공지원 지역센터 및 설비제공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조사1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14. 설비 제공정보의 정확성 검증에 관한 사항15.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참여 <개정 2024. 6. 28.>16. <삭제> <2024. 6. 28.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 이행여부 점검ㆍ관리>17.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9.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20.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8.>20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ㆍ처리,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8.>21.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22.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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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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