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4조 (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8.>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8.>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급여 및 연금관리4.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6.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개정 2025. 5. 28.>7.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8.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9. 도서 및 행정자료 관리10. 정원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1. 상훈ㆍ징계에 관한 업무12.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13. 전문교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15. 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16. 민원담당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민원처리시스템 운용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에 관한 사항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라. 민원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리에 관한 사항마. 고객만족도 조사ㆍ분석ㆍ평가바. 민원응대 등 고객만족 교육에 관한 사항사. 민원 통계관리ㆍ사례분석아. 민원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자. 가∼아의 목의 부대사무17. 경상ㆍ투자사업(본소가 추진하기로 계획한 소속기관 투자사업 포함)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18. 국유재산 관리19. 물품관리20.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21.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 징수 등 수입 전반에 관한 사무22. 청사 및 그 부대시설 관리23. 소방 및 냉ㆍ난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보수24. 보건후생시설 운영관리25. 차량 운용 및 수급관리26. 청사ㆍ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27. 민방위 및 청원경찰의 운영관리28. 소속기관 청사ㆍ전원설비에 대한 투자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29. 전원설비의 운용ㆍ수급관리3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31. 청사 수목 및 조경 관리32.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33. 시설보안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34. 행정감사 및 직무감찰35. 범죄ㆍ비위 사고의 예방 및 조사ㆍ처리36. 소송ㆍ신고 및 진정의 조사ㆍ처리37. 청탁금지법ㆍ공무원 행동강령제도 운영 관리38. 청렴도ㆍ반부패제도 운영 관리39. 직원의 복무 관리40. 공무국외여행 심의ㆍ조정41.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에 관한 사항42. 제1호부터 제41호까지의 부대사무43. 그 밖에 중앙전파관리소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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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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