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12조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울북부사무소ㆍ당진사무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를 둔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5. 28.>1. 문서 접수 및 발송, 서무,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개정 2025. 5. 28.>2. 청사관리 및 시설방호3. 전원시설ㆍ차량관리4. 암호자재(암호장비 포함) 관리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6.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7.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8. <삭제>9. <삭제>10. <삭제>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대사무
③전파업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무는 서울북부사무소에 한하며,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8호 사무는 당진사무소에 한한다.<개정 2025. 5. 28.>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2. 불법전파탐사 업무3. 전파법령위반 처리4.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5.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6. 전파관리시설 및 측정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7. 통신보안시스템 관리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9. 홍보에 관한 사항10. 장비 교정에 관한사항11.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12.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및 전파잡음측정13.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1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15.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개정 2025. 5. 28.>16.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17.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ㆍ시험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관리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9. <삭제>20. <삭제>21. <삭제>22. 이동방향탐지기 성능측정에 관한 사항23. <삭제>24. <삭제>2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26.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27.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28. 통신보안준수확인29. 누설전자파조사 및 예방활동30.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31.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조사32. 전파차단장치 도입(예정)기관의 전파환경조사33.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행정처분34. 집적정보통신 사업자등 해당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35. 지역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36.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12. 30.>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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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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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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