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5조 (전파계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파ㆍ방송통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3. 전파관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4.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5.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6. 전파ㆍ방송통신관리 전략회의 및 관서장회의 등 운영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8.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9. 전파ㆍ방송통신분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0. 전파ㆍ방송통신 역사편찬에 관한 사항11. 전파ㆍ방송통신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조정ㆍ관리12.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관리13. 대외 홍보업무의 총괄14. 조직 문화의 변화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15.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1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 및 선정17. 국회 및 국정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18. 국회 대비 업무현황 및 쟁점사항 작성ㆍ보고19. 국회의원 질의서 답변 작성 및 요구자료 제출20. 전파ㆍ방송통신 관련 국내ㆍ외 동향조사21. 전파관리(위성포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2.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23. ITU, APT 등 전파관리 국제기구 활동24. 해외진출 지원국 운용교육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5. 국제협력활동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26. 개도국 전파관리분야 자문 및 초청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27. 전파관리분야 해외 협력 MOU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28. 전파관리분야 국제 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29. 해외 전파관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의제 발굴 및 협의에 관한 사항30. 전파관리분야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31. 직원참여 국외 동향조사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2. 한국 ITU 연구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33. ITU-R 국제회의 대응 소내 대응연구반 운영에 관한 사항34. 비영리법인 허가 및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3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 허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36. 경상 및 주요사업예산 편성ㆍ조정37. 전파관리 시설의 예산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자료조사38.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자료조사3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0.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41.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42. 예산배정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3. 세출예산 집행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44. 세출예산 집행현황 관리45. 자금운용 및 예산절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6. 예산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7. 자금관리 및 배정에 관한 사항48. 예산안 성과 계획서 작성ㆍ관리49. 예ㆍ결산 관련 국회 대응에 관한 사무50. 정보화ㆍ정보보호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1. 정보화ㆍ정보보호 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52. 전파관리정보시스템(단파 등 포함)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운용ㆍ관리53. 사무자동화기기 수급 및 유지관리5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치서버 관리55. 정보화ㆍ정보보호 관련 교육56. 전파관리정보시스템 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57. 전파관리행정정보화 예산 편성ㆍ관리58. 개인정보 보유 정보시스템 구축 도입에 관한 영향평가59.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60. 홈페이지 운영ㆍ관리61. 정보자원 현황 관리62. 사무망(업무ㆍ인터넷망) 수급 및 운영 지원63. 공공데이터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에 관한 사항64. 침해사고대응팀(CERT) 운영에 관한 사항65. 행정전자서명(GPKI)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사항66. 전자교환기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67. 청사건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가.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예산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건축설계 및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라.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시설 입주업무에 관한 사항마.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건축설계 및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건축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사. 청사 냉ㆍ난방ㆍ전원설비 등 장비 시운전 및 시설인수에 관한 사항아. 청사건립 건축자문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자. 가∼아의 목의 부대사무68. 제1호부터 제67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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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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