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9조 (위성전파감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 위성관리과, 국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5. 5. 28.>
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보관 및 관리, 회의ㆍ의전ㆍ제증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8.>2. 공무원의 인사ㆍ교육ㆍ복무 및 정원관리3. 공무원의 급여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한 사항4.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5. 관서운영경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 사무6. 투자예산 및 자산취득비 집행에 관한 사항7. 물품ㆍ채권ㆍ유가증권 관리8.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9.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10.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1. 범죄ㆍ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12. 청사관리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13. 전원시설 및 차량의 관리14. 냉ㆍ난방시설의 운용 및 관리15. 국유재산 및 조경 관리1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17. 시설방호, 비상대비, 당직 및 보안업무18. 예비군ㆍ민방위ㆍ청원경찰 운영관리1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0. 자체 부서역량평가에 관한 사항21.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2. 대외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23.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24. 그 밖의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부대업무
③위성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성전파 주요업무계획 및 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2. 위성정보의 수집관리3.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위성망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5. 무선국 운용실태 조사6. 위성방송 수신실태 조사7. 무선국의 혼신예방ㆍ불법사용 방지 계도 및 홍보활동8. 통신보안시스템 관리9. 위성전파 감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위성전파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ㆍ관리11. 위성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ㆍ조정12. 위성전파관리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13. 유지보수 계획 수립ㆍ조정14. 측정장비 교정에 관한 사항15. 불법 전파원의 조사 및 조치16. 위성전파 조사 및 보호활동17.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18. 전파관리업무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19.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20. <삭제>21. 주파수대역별 수탁측정에 관한 사항22. 전파혼신 민원의 접수ㆍ처리23. <삭제>24. <삭제>25. <삭제>26. 위성전파감시 연보 발간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부대사무
④국제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8.>1.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2. 해외 위성 및 위성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ㆍ분석3. 해외 및 신규 위성현황 조사ㆍ분석4.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5. <삭제>6. 전문자료실 운영 및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7. 위성전파감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위성망 등록 및 혼신조정 회의에 관한 사항10.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11. 위성관련 기관협력에 관한 사항12.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13. <삭제>14. 위성전파감시센터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사항15. 국가 주요행사 위성통신망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16. 인접 위성 전파자료 조사17. 해외 위성방송 실태 조사18. 위성망 관련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8.>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4.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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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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