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6조 (전파관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2. 26.> <개정 2025. 5. 28.> <개정 2025. 12. 30.>1. 전파감시 업무계획 수립ㆍ시행2. 전파감시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시행3. 전파감시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정보사업 예산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5.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6. 전파감시시설 구축계획 수립7. 전파감시요원 업무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한ㆍ중ㆍ일 전파감시 협력에 관한 사항9. 전파감시 물품수급 및 관리10.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1.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12. 일반전파감시 중요 위반처리13. 전파감시 관할구역 및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14. 전파감시 기술고도화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5. 위성전파감시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16. 아마추어 무선국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7.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18. 비축물자관리 계획 수립ㆍ시행19. 누설 전자파 조사 및 신규 통신서비스 전파환경 조사20. 주파수 대역별 수탁 측정에 관한 사항21. 정보사업 운용 지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22.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23. 과 내 관서 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24. 전파감시 데이터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25. 전파감시국소 전파잡음 측정에 관한 사항26.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 계획수립 및 분석에 관한 사항27. 사용승인 주파수 이용현황 실측조사에 관한 사항28. 전파 혼신사례 분석 및 관리29. 전파감시 시설현황 관리30. 전파관리 통계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31. 전파혼신조사ㆍ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2. 중요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33.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34. 공공용 및 비면허 주파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35.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 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36. 미인가 전파차단장치의 조사 및 조치37. 전파차단장치 전파환경조사 계획 수립 및 관계자 협의회 개최38. 전파감시 지휘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39. 전파교란 종합상황관리에 관한 사항40. 삭제 <2025. 12. 30.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ㆍ해상ㆍ항공ㆍ방송ㆍ통신ㆍ위성분야 전파교란 위기대응 관리에 관한 사항>41. 전파관리시스템 운용 및 장애관리 초동조치42. 삭제 <2025. 12. 30. 위기대응기동팀 운영에 관한 사항>43. 재난안전ㆍ비상주파수 감시업무44. 지역상황실 관리45. 자체운용 무선국 관리(허가ㆍ검사)46. 상황 브리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7. 단파대 전파감시 세부계획 수립ㆍ시행48. 국제ㆍ국내단파 혼신조사 및 방향탐지49. 국내 및 국제 단파감시 업무50. 삭제 <2025. 5. 28. 단파대 제원분석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51.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2.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집행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3. 전파관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4.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관리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5.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6. 전파관리시설 보수지원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7.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 용품의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58. 도입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59. 긴급복구용 자재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60.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61. 측정 및 검사장비 교정에 관한 사항62.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업무 처리 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3. 전파관리시설 투자업무 처리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4. 방향탐지기 성능측정시험장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65. 전파관리용 장비 교정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66.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계획수립ㆍ시행 <신설 2024. 12. 26.>67.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신설 2024. 12. 26.>68.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예방지표 분석 및 중점점검 기자재 선정ㆍ관리 <신설 2024. 12. 26.>69. 사회적 이슈 및 국민 안전 등에 관한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대상 기획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70.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업무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71.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 기법 개발 및 교육 <신설 2024. 12. 26.>72.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ㆍ단속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73. 온라인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관련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26.>74. 제1호부터 제73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4.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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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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