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13조 (지역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관리소에 두는 지역사무소는「별표 3」과 같다.
여의도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간이무선국 신고ㆍ허가 및 행정처분2. 방송ㆍ통신 민원접수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부대사무
원주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간이무선국 신고ㆍ허가 및 행정처분2. 소관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해당 사무에 한함)3. 아마추어 무선국 허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물적자원 자원조사ㆍ관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5. 아마추어 자율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무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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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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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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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