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7조 (전파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28.>1. 전파관리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접경지역의 무선통신망 통신보안 전파측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전파관리분야 규정, 검사고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신고 포함)에 관한 사항. 단,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허가는 제외5. 무선국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6.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에 관한 사항7. 방송보조국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8.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9. 비밀 무선국 허가ㆍ검사에 관한 사항10.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에 관한 사항11.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에 관한 사항12. 무선국 허가ㆍ검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4. 무선국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15. 무선국 전파사용료 부과 검증에 관한 사항16.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17.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지정 및 기술자격 취소와 업무종사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18. 전파방송관리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1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0. 전자파등급 표시에 관한 사항(전자파흡수율)21. 무선국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22. 무선국 통신보안 준수 확인 및 교육지도2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허가 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24. 삭제 <2025. 5. 28. 종합유선방송시설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25. 전송망사업자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6. 전송망사업자 적합 확인에 관한 사항27.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개정 2025. 5. 28.>28.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의 표준음량기준 준수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29. 인접국 유입전파 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30.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관련된「방송법」위반에 관한 사항31. 「방송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32. 「방송법」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33. 암호자재 및 암호장비에 관한 사항34. 과 내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35. 과 내 보안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36.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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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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