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4의2조 (극지해역에서 기름의 사용 또는 운송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14장, 「해양환경관리법」 제4조 및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Ⅰ 제9장, 제11장, 부속서 Ⅱ 제10장, 부속서 Ⅲ, 부속서 Ⅳ 제7장, 부속서 Ⅴ 제3장에 따라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극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른 남극해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질을 화물로서 산적(散積)운송, 선박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 및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 다만,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1. 15℃에서 비중 900kg/㎥을 초과하는 원유2. 15℃에서 비중 900kg/㎥을 초과하거나, 50℃에서 동점도 180㎟/S를 초과하는 원유 이외의 기름3. 비투멘(bitumen), 타르 및 그 유화액(乳化液)
제2조제2호에 따른 북극해역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 다만, 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기름 유출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종사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2029년 7월 1일 이후부터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연료유로서 사용 또는 운반을 금지한다.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선박2. 별표 4의 1.2.1에 해당하는 선박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항차에서 각 항에서 금지한 물질을 운송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탱크, 배관의 청소 또는 플러싱(flushing)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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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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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