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나.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사목 6)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3호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삭 제>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가목 2)
, 나목, 다목 1), 바목 [2)부터 6)까지], 사목 1) [
,
,
],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2), 라목, 사목 1)
, 아목 3)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4.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회로도를 생략할 수 있다.(단, 별표 1의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5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회로도를 보관한다.)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8. 제18조제1항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장은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합등록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중 회로도를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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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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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