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5조 (부적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이행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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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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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