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3.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다만, 제1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기자재의 외관 사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8. 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9.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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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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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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