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0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1. 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2. 제11조 및 제18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의 공개3.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4.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5.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6.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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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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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