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후관리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원장에게 사후관리 결과(적합성평가기준 부적합에 한함)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자재의 다른 제품에 대한 추가 시험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시료구매 및 시험수수료 등)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제4항에 따른 부적합 판단기준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이의 제기된 제품의 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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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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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