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적합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4.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6. 회로도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ㆍ형식기호ㆍ기능(성능) 등 기구적ㆍ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2.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최초의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 최초의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호의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사유로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로도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제품이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주파수허용편차나. 안테나전력 또는 전계강도다. 스퓨리어스발사강도라. 점유주파수대역폭마.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바. 부품 또는 구성품의 변경 여부 확인내역2. <삭 제>
제7항의 단서에 따른 회로도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성적서의 제출은 제18조제1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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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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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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