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2조 (치과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1. 불화수소2. 염소3. 염화수소4. 질산5. 황산6. 이산화황7. 황화수소8. 고기압
②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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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별지 제4호서식]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1. 치아검사결과(부식증, 교모증) 2. 치주조직검사결과 □□□□□□□□□□□□□□ □□□ □□□□□□□□□□□□□□ □□□ 7 6 5 4 3 2 1 1 2 3 4 5 6 7 치아상태 : 치주상태 : E0 : 정상 T0 : 정상 0 : 정상 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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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개인표
[별지 제5호서식] | | □배치전 □ 특수 □ 수시 □ 임시 | | (앞쪽) 건 강 진 단 개 인 표 | | □배치전 □ 특수 □ 수시 □ 임시 | | (앞쪽) 건 강 진 단 개 인 표 | | □배치전 □ 특수 □ 수시 □ 임시 | | (앞쪽) 건 강 진 단 개 인 표 | | □배치전 □ 특수 □ 수시 □ 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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