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0조 (흉부방사선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8조제1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가로, 세로 각각 14인치 이상의 필름 또는 디지털 영상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206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연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촬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성명, 성별 및 나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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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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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