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9조 (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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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8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20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 값 등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8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20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 값 등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을 따른다.
②규칙 제198조제2항에 따른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γ-GTP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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