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9조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8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20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 값 등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을 따른다.
②규칙 제198조제2항에 따른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γ-GTP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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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 | | | | |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 □ 특수건강진단 | | |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 □ 특수건강진단 | | |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실시대상 근로자
구분 | 검사항목 | 실시대상 근로자 1 | 혈당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2 | 총콜레스테롤 검사 |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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