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3조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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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7조,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7조,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②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2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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