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8조 (건강진단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 2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2. 규칙 별표 2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3. 규칙 별표 2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4에서 규정한 검사항목4. 규칙 별표 2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5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5. 규칙 별표 25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6. 규칙 별표 2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5에서 규정한 검사항목7. 규칙 별표 2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8. 규칙 별표 2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9. 규칙 별표 25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0.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1. 규칙 별표 25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2. 규칙 별표 2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3. 규칙 별표 25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4. 규칙 별표 25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5. 규칙 별표 2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다"목 물리적 인자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6. 규칙 별표 25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2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7. 규칙 별표 25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8. 규칙 별표 25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10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9. 규칙 별표 25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4) 가스 상태 물질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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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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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