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8조 (건강진단시기 및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카드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 25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2. 규칙 별표 2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3. 규칙 별표 2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4에서 규정한 검사항목4. 규칙 별표 2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5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5. 규칙 별표 25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6. 규칙 별표 25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5에서 규정한 검사항목7. 규칙 별표 2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8. 규칙 별표 25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9. 규칙 별표 25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0.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1. 규칙 별표 25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2. 규칙 별표 25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3. 규칙 별표 25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4. 규칙 별표 25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5)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5. 규칙 별표 25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다"목 물리적 인자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6. 규칙 별표 25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2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7. 규칙 별표 25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4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8. 규칙 별표 25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10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19. 규칙 별표 25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4) 가스 상태 물질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②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③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환수,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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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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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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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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