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3조 (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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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시건강진단 실시 건의·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담당부서 / 부서장 / 담당 수시건강진단 실시 건의ㆍ요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대표 귀하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5조 및「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3조에 따라 우리 회사(귀사) 다음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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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수시건강진단 실시 필요여부 소견서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담당부서 / 부서장 / 담당 수시건강진단 실시 필요여부 소견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대표 귀하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5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3조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실시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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