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 (제2차 건강진단 대상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8조제3항 및 제206조제3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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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 | | | | |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 □ 특수건강진단 | | |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 □ 특수건강진단 | | |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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