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22 제4호의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이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 근로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4.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②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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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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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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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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