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22 제4호의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이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 근로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4.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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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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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