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4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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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흉부방사선 검사제11조 방사선 필름 또는 영상의 판독제12조 치과검사제13조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제14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제15조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제15의2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의 지정인력교육 운영제16조 건강진단결과의 송부 및 보존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제18조 건강진단시기 및 항목제19조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사후관리 조치제21조 정부의 지원제2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특례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제4조 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등제5조 제2차 건강진단 대상의 통보 등제6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예외제7조 건강진단의 동시실시제8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주기 단축의 예외제9조 검사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