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6조 (건강진단결과의 송부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209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1차 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건강진단개인표 및 건강진단결과표의 전산입력ㆍ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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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흉부방사선 사진판독 소견서
[별지 제7호서식] 흉부방사선 사진판독 소견서 사업장 | 소재지 (주소) | 소재지 (주소) | | | | 검진 기관 | 병 원 명 | 병 원 명 | 병 원 명 | 병 원 명 | | | 사업장 | 소재지 (주소) | 소재지 (주소) | | | | 검진 기관 | 촬영연월일 | 촬영연월일 | 촬영연월일 | 촬영연월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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