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4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인 사람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9호)에서 정한 산업의학 실무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지정의사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레지던트에게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기록지’에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ㆍ근로자명, 건강진단 실시ㆍ판정 과정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레지던트가 수행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지정의사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에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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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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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