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8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주기 단축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이하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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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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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