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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조문 원문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조문 원문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실시의 건의ㆍ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8조제3항 및 제206조제3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치과검사조문 원문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1. 불화수소2. 염소3. 염화수소4. 질산5. 황산6. 이산화황7. 황화수소8. 고기압②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
    라 치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1. 불화수소2. 염소3. 염화수소4. 질산5. 황산6. 이산화황7. 황화수소8. 고기압②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치과검사조문 원문
    5. 황산6. 이산화황7. 황화수소8. 고기압② 치과검사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조문 원문
    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2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 건강진단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규칙 별표 25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24 제1호 "가"목 (4) 가스 상태 물질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②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③ 카드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④ 카드소지자의 건강진단의 신청, 심사, 결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조문 원문
    이수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건강진단결과의 송부 및 보존조문 원문
    진단개인표 및 건강진단결과표의 전산입력ㆍ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의 지정인력교육 운영조문 원문
    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등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수료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