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의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의 지정인력교육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1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란 규칙 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의사가 수료하야야 하는 의무교육을 말하며, 세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운영주체는 공단으로 하고, 공단은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특수건강진단기관 교육과정 결과와 다음 연도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등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특수건강진단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수료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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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료증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기 관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교육기간 : 년 월 일 (4 시간)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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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특수건강진단 교육내용
[별표 5] 특수건강진단 교육내용 구분 | 교육 과목 | 최소 교육 시간 1 |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건강진단제도 | 1시간 2 | 특수건강진단 원리의 이해: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관련성과 적합성 | 1시간 3 | 야간작업의 건강영향: 최신지견과 문진 및 설문지 이해 | 1시간 4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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