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을 말한다.2.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대금 결제 후 지정된 배송기간 내 미배송, 대금 환급 지연 또는 거절 등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된 민원을 말하며, 단순한 상담이나 불만 민원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실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쇼핑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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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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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