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명기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및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기간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자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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