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이 1개월간 누적 10건(중복민원은 제외한다) 이상인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할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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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명기회 부여제6조 ·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제7조 · 공개 방법제8조 · 공개 기간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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