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이 1개월간 누적 10건(중복민원은 제외한다) 이상인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할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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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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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