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쇼핑몰을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결정한다. 다만, 소명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2.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적절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된다는 사실, 제7조에 따른 공개 방법 및 공개 내용, 제8조에 따른 공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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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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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