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쇼핑몰을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결정한다. 다만, 소명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2.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적절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쇼핑몰을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결정한다. 다만, 소명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2.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적절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된다는 사실, 제7조에 따른 공개 방법 및 공개 내용, 제8조에 따른 공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