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누리집(www.ftc.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 해당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누리집 주소(도메인), 민원내용 요지, 소명사실, 등록일 등을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