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누리집(www.ftc.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 해당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누리집 주소(도메인), 민원내용 요지, 소명사실, 등록일 등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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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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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