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개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개의 원인이 된 민원 및 그 이후에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한다)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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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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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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